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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밀번호 훔쳐본 집 몰래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2 15:20
2021년 2월 22일 15시 20분
입력
2021-02-22 15:17
2021년 2월 22일 15시 17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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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무단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 한 빌라에서 B 양(18)의 집에 몰래 침입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양 집 앞 계단에서 B양의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 씨는 사건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 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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