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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월 유족, ‘삼천포아가씨’ 가사 사용료 청구…항소심서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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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05
2021년 1월 27일 16시 05분
입력
2021-01-27 16:04
2021년 1월 27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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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아가씨 노래비. © News1
작사가 반야월씨(본명 박창오·1917~2012)의 유족이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삼천포아가씨’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항소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천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2일 ‘삼천포아가씨 상’과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어문저작물 무단사용을 주장하며 사용료 청구소송을 한 유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도 반야월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했기 때문에 원고인 A씨에게는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래가사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참가인만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가사(어문저작권)가 음악저작권과 분리되어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천포아가씨라는 제호는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래비 제작에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유족 A씨가 2016년 사천 노산공원에 설치한 삼천포아가씨 노래비와 삼천포아가씨 상이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며 6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사천시는 2005년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건립에 앞서 작곡가(송운선)와 작사가(반야월), 가수(은방울자매)에게 의견을 청취, 서면으로 충분히 협의했으며, 반야월씨가 노래비 제막행사에 참석해 격려, 묵시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삼천포라는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에 아가씨라는 보통명사가 합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와는 상관 없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노래비 건립 이전에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 자매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노래비 건립 당시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A씨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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