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제보자 신상공개’ 고발당한 황희…경찰 “처벌 어렵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1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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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경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고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 고발당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제보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산을 태워 먹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라거나 “이 과정에서 개입한 정치공작 세력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며 제보의 배경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A씨 측도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황 의원은 해당 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이후 제3자인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가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고 남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의 위치에 있는 A씨의 신원을 임의로 공개하고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중 명예훼손의 혐의의 경우 피해 당사자인 A씨 측이 황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더불어 경찰은 황 의원의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A씨를 부패행위 신고협조자로 인정하면서도 권익위 신고에 앞서 스스로 방송에 나와 신원을 공개한 만큼 A씨의 신원을 공개한 이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와 그것을 토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A씨를 비판한 글을 포함해 자신의 SNS에 게재한 모든 글을 내렸다.

황 의원이 게시글들을 삭제했는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형식으로 전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씨 사건과 같이 과거의 게시글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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