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외친 尹 신년사…“국민 검찰로 좌고우면 말아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1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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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은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3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국가나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방어권 보장’에 대해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며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살펴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새해부터 바뀌는 업무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등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되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최근 ‘구치소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달라”며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등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선 “신축(辛丑)년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국민들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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