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손 들어준 법원 비판…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문제엔 침묵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9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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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2020.12.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2020.12.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5일 만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이후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쓰고, 윤 총장 탄핵에 찬성하는 글을 공유했다.

그러나 정작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지난 10일 1회 징계심의기일은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열린 2회 심의기일에도 마찬가지라며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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