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에…법조계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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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7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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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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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정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법조 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기피 의결 땐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지만 일부 기피 의결 때 3명만이 참여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법조문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기피 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문에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 명시된 만큼 의결정족수에서만 빼고,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를 징계 사유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이 무료 변호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차 위법 논란 속에도 징계위를 강행한 정 교수가 재판부를 비난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사정족수는 당연히 표결권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기피 등 하자 있는 위원까지 출석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신 손상 근거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처럼 정 교수의 힐난도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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