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빨리 못했다고 공무원 직무유기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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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7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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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시청에 접수된 민원을 공무원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청의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축분장(가축분뇨처리장)이 있고, 건축주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축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받고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씨가 축분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씨가 약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무했던 사무분담의 변경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라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가나 이득을 얻을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오씨가 축분장의 증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해 위법사항을 확인해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이동으로 오씨의 업무가 후임자에게 이관돼 업무처리기한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구두나 전화접수 민원만으로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하면, 오씨가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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