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효력 두고 초유의 심문 시작…“1분 1초도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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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오후2시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석열 측 "총장, 검찰조직, 국가적 손해"
법무부 측 "지난 집행정지와 성격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이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심문 시작에 앞서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에 적극 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 감찰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위의 심의 진행 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징계사유에 인정된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점이라는 것을 부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열심히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간단히 말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앞서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집행정지에 이어 이번에도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 집행이어서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추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임이 아닌 정직인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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