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 차질” 주장한 윤석열…법원은 어떤 판단할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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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시스템의 문제" 불복소송 제기
직무정지 때 尹손 들어준 法…이번에는?
본안소송선 '절차위반·적절성' 쟁점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법원의 시간이 왔다. 앞선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유리한 판단을 내려준 만큼, 윤 총장은 먼저 집행정지 신청으로 직무 복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직 처분의 승인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을 재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의결 내용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전날 법원에 소장을 냈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윤 총장이 2개월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도 본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의 첫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직무를 정지한 것은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조치라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이 해임에 가까운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개월의 정직이 끝나도 5개월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이 해임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이 기간에 상관없이 검찰총장의 직무 중단 자체를 독립성 침해로 볼 수도 있다.

첫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런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위법했다고 본 만큼,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해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징계심의 절차 위반 여부와 징계 사유 적절성 등을 두고 다툴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부터, 징계 청구 후 새롭게 위촉된 위원이 심의에 관여한 것까지 절차 상당수를 문제 삼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가 의결됐다는 것이다.

징계 사유 역시 추측과 예단으로 구성됐다며 반발한다. ‘판사 사찰’ 의혹의 경우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고, 채널 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건은 정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없음에도 추측과 의혹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에 사활을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이 한 차례 유리한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근거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직무집행정지와 정직 처분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그런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속을 기하는 집행정지의 경우 이르면 이날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고 늦어도 다음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된 첫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6일만인 이달 1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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