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기징역 가능했다는데…대법원, 조두순 12년 형 확정한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3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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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이다.’

조두순(68)의 출소를 나흘 앞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일부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기준 약 7만 명이 동의했다. 2009년 9월 대법원이 조두순의 징역 12년 형을 확정하자 ‘형량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도 형량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2008년 12월 조두순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범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아동성범죄 특별법 보다 형량 하한선이 낮은 형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지 않았다. 법정에 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선고 형량이 관례상 상해죄 기준에 적당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 판단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 3심에서 징역 1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이후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감찰했다. 하지만 수사 검사는 ‘주의’ 처분만 받았고,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안산지청장 등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안산=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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