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투표에 참여한 뒤에 ‘늑장 회피’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위법 시비가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인 심 국장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져 징계위원 3명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그 뒤 심 국장은 자신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직전 “징계위에서 빠지겠다”며 스스로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 신청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부터 징계위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뒤에 물러났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 있는 사건 관계자이고,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로부터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을 전달받았다. 추 장관은 이 문건을 ‘재판부 사찰’의 증거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만일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 신청을 했다면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다. 10일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의 투표 참여가 의사 결정의 최소 조건이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 2명 이상에 대해 한꺼번에 기피 신청을 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이 차관과 정 교수를 제외한 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수 있었다. 심 국장을 빼면 위원 2명이 남고, 출석 위원의 과반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 교수는 11일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이 언제 회피해야 한다는 시기의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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