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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車 앞에서 10분 ‘길막’…위자료 얼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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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5 07:42
2020년 12월 5일 07시 42분
입력
2020-12-05 07:40
2020년 12월 5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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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서울대입구역 8차선 도로서 차 막아
경찰·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손해배상 소송
1심 "정신 고통 인정, 욕설 참작 30만원 배상"
술에 취한 차량을 막아선 사람에게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A씨는 지난 2018년 겨울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그해 1월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것이다.
막아선 남성 B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A씨는 “미쳤냐”고 따지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B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신호가 4번 바뀌는 10여분간 A씨의 차를 막아섰다.
이 때문에 A씨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들은 다른 차선으로 빠져나가야 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데리고 갔다.
추후 B씨의 처분이 궁금해진 A씨는 경찰에게 연락해봤는데, B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도 역시 B씨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례상 피해갈 수 있는데도 안 피해간 건 교통방해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거와 차량진행 방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국가와 B씨를 상대로 각각 5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지난해 8월 B씨가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단, 국가는 A씨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강 판사는 “B씨가 야간에 편도 4차선 도로 한복판에 서서 신호가 몇번 바뀌도록 A씨의 차량이 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야간이어서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해 감정이 상해 이런 일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며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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