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심의할 검사징계위 이르면 내주 소집 전망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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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르면 내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는 현재 위원 6명이 전원 구성돼 있는 상태로, 일정 조율을 거쳐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이 법에 근거를 뒀다. 동법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고,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 징계심의를 위해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기영 차관이 (추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징계위 구성상 법무장관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회는 지난 9월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 조항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돼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날 저녁부터 윤 총장 직무가 정지되며 총장 직무대행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채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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