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슬렁 어슬렁’ 순찰 없어지나…경찰, 표준모델 만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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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 체계화…능동 강조 8개 유형
예방 경찰 활동 초석…적극적 문제 해결
도시·농어촌, 전담·병행, 일반·특화 조합
전담 도보 원칙…병행 때도 절반 걸어서
유흥 밀집 등 지역색 있으면 특화 순찰

경찰이 지역 상황에 맞는 순찰 유형 표준화 시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른 관서별 조직, 인력과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해 마련한 체계라고 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표준 순찰 모델인 ‘지역안전순찰’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국 30개 관서에서 지난 9월2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시범 기간 명칭 변경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지역안전순찰은 최근 경찰 내 강조되고 있는 ‘예방적 활동’의 가시화된 결과물 가운데 하나다. 경찰 순찰을 8개 유형으로 분류, 체계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의미하게 평가된다.

특히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능동 활동 개념으로 순찰 유형을 설계했다고 한다. 기존 순찰 중 다소 수동적이었던 부분을 개선, 적극적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무게 설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지역안전순찰의 주요 개념은 전담 직원 또는 순찰 요원이 범죄 취약 장소나 탄력 순찰 요청지에서 취약 요인을 발견,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즉시 해결보다 별도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간이 범죄예방진단’ 등을 거치고 관계기관 등에 통보를 통해 처리하는 식이다.

표준 8개 유형은 도시·농어촌, 전담·병행, 일반·특화 등 6개 특성을 조합해 도출된다. 운영 방식과 순찰 대상·목적에 따라 구분이 이뤄진다고 한다.

먼저 도시형과 농어촌형은 지역 형태에 따라 나뉜다. 도시 지역의 경우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생활이 이뤄지는 곳 등이 주요 순찰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담형과 병행형은 운용 여건과 전문성 등에 따른 분류다.

전담형의 경우, 지역안전순찰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을 배정해 담당 구역을 발로 뛰면서 치안 문제를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전담 경찰관이 주간 6시간 이내 도보로 순찰하는 방식의 지정 근무 형태로 제안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순찰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거나 야간 순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병행형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한 통상 순찰 과정에서 취약, 우범 지역 거점에서는 반경 500m 내 도보 순찰하는 방식이 고려됐다.

전담 인력을 두는 대신 순찰차 별로 하루 1~2회를 지정해 순찰 근무 40분 중 20분은 하차해 직접 걸으면서 지역 내 치안 문제를 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념이다.

일반형과 특화형은 집중관리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형의 경우 통상의 관내 순찰에 해당하는 반면 특화형은 유흥시설 밀접, 행사 진행 등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유흥가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라면 도시·전담·특화형 또는 도시·병행·특화형 순찰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사건·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지역에는 농어촌·병행·일반형으로 순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유형은 관서별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한다. 평소 병행·일반형 순찰 위주인 농어촌 지역에서 대규모 장날 등 집중이 필요하면 전담·특화형 순찰로 전환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지역 특성과 능동성을 강조한 순찰 방식을 통한 긍정적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평소 지역 순찰을 하던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알릴 수 있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기계적 순찰이 아니라 주민이 불안해하는 지역 치안 문제를 직접 살펴 발굴,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운영 분석을 통해 순찰 모델을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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