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마스크 쓸 때와 벗을 때 구분 어떻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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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나 음식 섭취 행위 외엔 마스크 착용 필수
실내 스탠딩 공연, 무대 위 아니면 마스크 필요
뷔페, 입장·음식 담을 때 제외하곤 마스크 써야
세수, 검진, 공식촬영, 스포츠 경기땐 탈의 허용
계도기간 한달,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적용돼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와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는 음료나 음식 등을 섭취하는 순간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반면 사무실 등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나 ‘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거나 식품 취급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마스크 탈의가 가능하지만 음료·음식 섭취시 외에도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14세 미만,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경기 또는 공연할 때 ▲본인 신원 확인 등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결혼식장에서는 예식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 등 혼주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험시설 중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이용자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할 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래연습장에서도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경우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공연자가 무대에 머물때가 아니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용자 역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줌바나 태보, 스피닝 같은 실내집단운동도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뷔페에서는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쓰되 이용자의 경우 식사를 할땐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는 행위가 가능하다. 단 뷔페에 입장을 하거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일부 중위험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학원의 경우 수영과 같이 물 속에서 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

워터파크, 놀이공원,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음식 섭취나 물속 활동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PC방에서는 음식 섭취 시에는 마스크 탈의가 가능하다. 교회는 소모임과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착용 가능 마스크는 KF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고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킬때 가능하다”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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