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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만원·담배 안주면 찌르겠다‘ 편의점 여직원 협박 3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9-21 10:50
2020년 9월 21일 10시 50분
입력
2020-09-21 10:49
2020년 9월 2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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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해 현금 2만원과 담배를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인 B씨(24·여)에게 “흉기가 있는데 찌를 수 있다. 2만원과 담배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협박했다가, B씨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돈과 담배를 교부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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