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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요원 행세 차량서 현금 1700만원 훔친 50대 징역 10월
뉴스1
업데이트
2020-09-13 11:07
2020년 9월 13일 11시 07분
입력
2020-09-13 11:06
2020년 9월 1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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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식당 주차대행요원 행세를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700만원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도 절취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충북 진천군 한 식당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는 손님에게 주차대행요원 행세를 하며 다가갔다.
그는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간 틈을 타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현금 170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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