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생 “코링크 계약서 검찰서 처음 봐” vs “자필로 이름·전번” 반박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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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동생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범동에게 준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강조했다. 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와 맺은 허위 컨설팅 계약서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때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0일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 동생은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 등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씨는 변호인신문에서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준 5억원이 코링크 설립자금 및 운영비로 사용된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5억원 대여금 처리를 신주인수와 컨설팅 계약 형식으로 대여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야기는 들었는데 신주인수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코링크와의 컨설팅 계약서를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봤다고 밝혔다. 허위 컨설팅 계약서라는 점을 인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씨는 조씨에게 연 10%의 이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게 빌려준 것이 ‘투자’ 아닌 ‘대여’라는 취지다. 그는 코링크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은 대여였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블루펀드에 출자하러 간 날에 정 교수와 함께 익성 자회사 IFM 김모 대표로부터 배터리 관련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블루 펀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하며 왜 계약서에 정씨 자필로 전화번호와 이름, 돈이 들어오는 날짜까지 적힌 이유를 물었다.

정씨는 “이자 10%를 주기 위해 코링크에서 서류 작성할 때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 가져갔다”며 “직원이 도장 찍어줘서 이 부분은 몰랐다. 돈을 주는 것에 대해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해 적었고, 순간 본 것을 기억 못하고 있다가 조사 받으면서 저게 있다는 걸 제가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차 “본인 자필이지 않나”며 “문건 내용을 당연히 읽어보고 자필로 작성했을 것 같은데, 컨설팅 계약서를 숨기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물었으나, 정씨는 “제 기억에는 저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범동씨가 김 대표를 불러 설명을 시켰는데, 그게 증인과 정 교수의 블루펀드 투자와 전혀 무관하게 생각했냐”고 물었다. 이에 정씨는 “사업설명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없었고 펀드 가입해 수익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아 저게 배터리업체구나, 유용하겠네’ 정도만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블루펀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음극재 이야기가 나왔지 않냐”며 “우리 앞에서 왜 설명하냐고 안 물어봤냐”고 추궁했다. 정씨는 “그건 안 물어봤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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