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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벤츠에 50대 치킨 배달원 사망…윤창호법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09 17:39
2020년 9월 9일 17시 39분
입력
2020-09-09 17:32
2020년 9월 9일 17시 32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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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이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 씨(54)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 씨에게 적용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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