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연일 봇물…범죄혐의 처벌대상 될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9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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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심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 제기
신원식 의원 "아들 휴가에 보좌진 개입 의혹"
용산으로 자대 보내달라고 했다는 녹취 공개
법조계 "김영란법 위반한 소지 있다" 분석도
"혐의 예단 못해…검찰 신속한 수사가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예단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서는 추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생활과 관련해 부대 배치, 통신병 선발, 병가 연장 등 특혜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로는 구체적인 법률을 의율하기는 어렵다”며 “혐의가 있다고 섣부르게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김영란법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휴가로 처리할 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휴가로 처리하라고 청탁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법률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많았다. 사실관계가 우선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추 장관이 당시 당 대표라는 직위에서 보좌진을 통해 휴가 연장을 요구했다면 부정한 청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위세가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교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도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에 따라 김영란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생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사용했다. 그 중 6월5~14일(1차)과 6월15~23일(2차)은 병가를 사용했고, 6월24~27일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서씨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했고, 일부 휴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추 장관 보좌진이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동부지검 형사1부가 배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이 신 의원실과의 지난달 31일 통화에서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서모씨를)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적법한 휴가였다는 의미다.

자대배치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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