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 성행동문제, ‘성폭행’ 표현 안 쓴다…‘위험한 수준’으로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6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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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청원 20만 동의 성남어린이집 사건 관련
강요, 폭력, 심신 피해 발생하면 '위험한 수준'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개입‥중재·아동보호 조치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학하는 영유아 사이에서 성과 관련된 ‘성행동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성 개념을 배워나가는 영유아인 점을 감안해 성폭행, 성폭력 등의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 성행동문제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 내에서 “또래 영유아에게 자녀가 아동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영유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따른 것이다. 해당 청원은 청원이 공개된 지 하루만에 동의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모았으며, 총 24만113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어려워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제도와 중재 기관이 필요하다 요구했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해 12월 당시 청원 답변에서 영유아 성행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부처간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거쳐 앞으로는 영유아 간의 성행동 문제에 있어서는 성폭행, 성폭력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기로 정했다.

영유아간 성 행동 문제에 강요, 폭력, 심신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위험한 수준’으로 정의했다. 영유아가 다른 관심사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등 수준은 ‘일상적인 수준’으로, 여기에 반복적이고 지속적, 은밀한 행동이 이어지면 ‘우려할 수준’으로 분류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한다.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 교육과 교직원 대상 성행동문제를 가르치는 연수를 맡는다.
현장 교사들이 판단하기에 성행동문제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도 교육과 영유아 행동 자문, 부모 상담을 지원한다.

성남어린이집 사건과 같은 ‘위험한 수준’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해당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문가 사례위원회를 구성, 초기 조사와 중재안 마련에 나서는 등 직접 개입한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취학연령 미만 영유아끼리의 성행동문제에 적용되는 매뉴얼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일상적 생활을 관찰해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는 아이를 현장에서 지도가 가능한 범주로 본다”며 “우려하는 수준은 전문기관 자문을 요청하고, 위험 수준은 성남 어린이집 사안과 같은 게 본격화되면 행정개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 ‘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일탈행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지난 7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담당교사 연수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해 재발을 차단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 기관별 대응 요령을 담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매뉴얼)’을 제작한다. 여가부도 성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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