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파리 목숨’…10명중 4명 “부당해고 당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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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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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직장인보다 부당해고를 경험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인크루트는 지난 20~23일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비율이 40.9%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 경험한 해고 유형을 물은 결과 부당해고가 38.8%로 가장 많았다. 부당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당해고 비율이 29.9%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8.9%포인트(p) 더 높은 수치다.

이외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해고 절차를 밟은 경우는 38.3%, 고용주 사정상 정리해고를 당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해고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중 29.9%는 해고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경영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7.1%) 등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짐작되는 사례가 도합 33.8%였으며, ‘사업장 부도’(3.2%)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해고로 인한 퇴직금 등 위로급 수령여부를 물은 결과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20.9%,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23.6%였고 위로금을 받은 경우도 6.4%에 불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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