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천명 모일지 예상 못했나…집회 허가 비판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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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9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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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사진=뉴시스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사진=뉴시스
지난 8일 경복궁 집회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5일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최소 10여 명 참석했다.

방역 당국은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집회 참석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하는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집회 참석자들을 모두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애초에 집회를 허가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한, 보수단체인 일파만파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실제 집회 참가 인원과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도 주최 쪽의 계획만을 믿고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실제로 신고 인원보다 50배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법원이 낙관했던 ‘1m 이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명 중 3명은 자가 격리 대상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집회 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하고 참가자들과 악수를 했다. 그는 이틀 뒤 확진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시는 신고 인원과 실제 집회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일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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