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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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요청따라 검찰시민위 열기로
심의위 판단, 강제 사항은 아니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넘길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이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 달라며 회의 소집 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2018년 1월부터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린다.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되면 대검 수사심의위는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수십 건의 신청 중 수사심의위의 최종 판단을 받은 사례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업무방해 피소 사건 등 8건뿐이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해당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틀 만에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심의위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소집 이틀 후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심의 설치의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장관석 기자
#이재용 부회장#검찰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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