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 제품 판매분도 손해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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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 침해 시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허 침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한 기존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돼 무분별한 특허 침해 관행을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기업이 침해한 특허를 이용해 1000개의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100개이면 그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나머지 900개 제품 판매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다 보니 ‘특허 침해가 이익’이라는 인식과 관행이 팽배했다.

특허청은 기존 특허법이 특허권자는 스스로 특허 제품을 생산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 특허를 제공하고 실시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놓치고 있다고 보고 법률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당초 개정 초안은 침해자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분은 모두 배상하되 나머지 이를 초과한 판매분은 실시료를 배상하게 하는 방안으로 조정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일본은 올해 4월부터 법률 개정으로 이런 산정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개정 법률은 특허 침해 시 3배를 배상하도록 특허청이 지난해 7월 마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합돼 특허 침해를 막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 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특허법에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 개선으로 지식재산을 제값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고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특허법#개정안#특허권자#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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