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모든 노래방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정부, 전국 확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1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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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1일 지역의 모든 노래방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래방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에 따른 조치다. 노래방 집합 금지 명령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이다. 정부는 전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의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 등이 클럽 등 유흥시설에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코인노래방 178곳은 모든 시민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보다 밀집도가 낮은 일반 노래방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이용하면 안 된다.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통해 노래방 운영이 가능하다면 장려하겠지만, 어렵다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3 남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교 수업 시작 후 첫 고3 확진이다. 학교는 폐쇄됐고, 학생과 교직원 약 220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 한편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일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위은지기자wizi@donga.com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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