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헌재 “영업자유 침해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6일 06시 28분


통학버스 어린이 태울 때 보호자 동승해야
청구인 "재정 열악한 운영자 영업자유 침해"
헌재 "엄격 관리 필요…과잉금지 위반 아냐"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보호자동승조항) 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강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그 외 자동차 사용제한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며 승하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새로운 동승보호자를 고용하도록 해, 재정이 열악한 운영자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가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동승보호자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취학 연령이 되기 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다니기 위해 어린이 등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가 승하차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둬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청구인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예기간 이후부터 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 및 90일 이내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됐다”고 설명했다. 법령의 시행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종래의 결정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이 시행되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법률 적용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를 법률 시행일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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