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 화재참사 반복에도 현장선 동시 용접…안전불감증 ‘여전’”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30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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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이 진행되던 중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이 진행되던 중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사망자가 최종 확인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밀폐된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우레탄폼 작업과정에서 유발된 대형화재에 대해 우레탄폼 사용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공사와 주변에 점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병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교 교수는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08년 있었던 대형 화재나 이번 화재처럼 우레탄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훨씬 많은 곳에서 우레탄이 사용된다. 사고가 나지 않은 곳과 난 곳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며 “점화원만 배제하고 공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08년 화재 당시에도 우레탄 공사와 용접을 같이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의 공사는 절대 안 된다”며 “당시 사고 이후 공정 프로세스가 개정돼 가연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공사와 점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동시에 못 하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방재학교 교수도 “우레탄에 방염처리 등 연소 확대 예방을 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제진수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우연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더이상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창우 교수는 “안전은 안전한 문화 또는 풍토를 만들거나, 법적 제재를 통해 통제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법은 안전 문제에 대해선 느슨한 면이 있다가 최근 제천 화재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조금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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