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자원봉사중 다쳐 응급실 내원땐 진료비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30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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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현대해상과 자원봉사통합보험 계약…31억 규모
상해 사망시 최대 2억…성폭력 1500만원·전염병 100만원
구내치료비 2천→3천만원, 골절·화상진단금 50→60만원

다음 달부터 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로 응급실을 들린 자원봉사자에게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내치료비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골절·화상 진단금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와 자원봉사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원봉사통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각각 보험 계약을 했던 탓에 같은 상해를 당하고도 자원봉사자 소속에 따라 보장 내역이 천차만별이었다.

올해 사업 규모는 3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보험 적용대상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한 이들 기관의 확인이 가능하면 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장 항목은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통원, 배상책임, 화상·골절, 구내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 등 총 24개다.

봉사활동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최대 2억원, 성폭력을 당하면 최대 1500만원, 특정 전염병에 감염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상해로 응급실을 내원했을 때는 3만원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보장 항목이다.

봉사활동 중에 화상을 입거나 신체 일부가 부러졌을 때의 진단금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한다. 교통상해로 입원했을 때의 하루 입원비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또 봉사활동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의 치료비 배상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어난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봉사보험 블로그를 개설·운영하고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시 블로그가 노출되도록 광고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제공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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