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토·어지럼증으로 22일 서울대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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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3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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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다가 보석취소 결정 불복으로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돼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입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3일 “어제 오후 대통령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현재 검사를 받고 있고,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24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병원에 가기 위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번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처방이 필요했다“며 ”병원갈 시기가 도래했는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보석조건이 유지되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대법원에 병원 방문 허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한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에도 물었는데 보석조건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병원을 간 것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지만, 사후허가도 받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로이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견과 통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며 구속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6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틀 뒤인 2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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