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근로자…대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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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6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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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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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회사 행사가 끝난 뒤 회식에 참여했다. 이후 귀가하던 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는 회식 참석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 씨가 무단횡단을 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음주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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