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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반품 비용 전가”…‘갑질’ 다이소에 과징금 5억원
뉴스1
입력
2020-03-04 12:51
2020년 3월 4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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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부천 중동 다이소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2020.3.3/뉴스1 © News1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다이소’에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92개 업체로부터 받은 1251개 품목(약 8억원 규모)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은 구체적인 반품 약정 계약이 없이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의무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이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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