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을 치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경 광주 북구 풍향동 한 주택 2층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꺼졌으나 실내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A씨의 부모도 1층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치워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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