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고려 대상…의무사항은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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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 등 조처 가능"
"통보 받고난 뒤 검토 후 조처 결정할 것"
"통상 구속기소의 경우 99%는 직위해제"
검찰, 조국에 총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오후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아직까지 조 전 장관 기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서울대는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교내 신변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임명권자(총장)가 면할 수 있어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고려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또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아 학교에서 어떤 절차 등을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통보가 오면) 검토 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상) 구속기소가 되면 거의 99% 이상 직위해제는 된다고 보면 된다”며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위 회부 등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올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만인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차명 주식 거래 혐의에 연루됐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 등이다.

이 밖에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지 한달 만인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이후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에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인 27일 새벽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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