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장애인 월소득 122만원·부부 195만원 이하때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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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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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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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물가와 임금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왔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기구 기준으로 2016년 100만원, 2017년 119만원, 2018년 121만원, 2019년 122만원이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셈이다. 이는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0.8%로 조사되는 등 법정수급률 70%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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