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10개월전 원칙 깨고 정치인 포함 배경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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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포함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왼쪽),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포함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왼쪽),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특별사면해 이 전 지사 등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 “정치인을 포함하면 전체 사면의 취지가 퇴색 된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시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특별 사면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한 선거사범, 이 전 지사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6444명)과 올 2월(4378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 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했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사범이 대규모 특별 사면된 것데 대해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차등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사범을 복권시켰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 전 지사가 복권되면서 부패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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