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가리켜 ‘종북 성향’이라고 표현한 고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같은 날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키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등의 글도 게재했다.
1, 2심은 정 전 아나운서의 ‘종북 지자체장’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밝혔다. 다만 정 전 아나운서가 지난해 7월 사망해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에게 배상 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