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파견교사, 재외 공무원 수준 임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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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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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 소송에 "1억2000여만원 지급해야"
파견교사, 재외공관 공무원보다 적은 임금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돼 근무한 교사에게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9만9382달러(약 1억1702만원)와 265만33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사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한국학교로 파견됐다. A씨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2200~2285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A씨는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도 재외공관 공무원들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에게 지급된 임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 2년간 18만369달러와 315만1640원을 지급받아야했는데, 실제로는 8만987달러와 50만8300원 밖에 받지 못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A씨가 지급되는 수당액을 알고도 파견선발에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이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을 받은 구체적 규칙 등에 근거해 정해져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A씨에 지급할 각종 수당 항목과 액수를 학교가 정하도록 포괄 위임했는데, 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임이 무효이므로 A씨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에 (파견교사 선발) 공고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당 지급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씨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 호봉이 23호봉인 사실이 인정된다. 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하면 5급 상당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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