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퇴 신청후 숨져도 명퇴수당 준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6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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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 추진
명퇴수당 지급 제외대상 확대…정년 잔여기간 계산법 변경

앞으로 명예퇴직(명퇴) 신청 후 사망한 공무원도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명퇴 신청 후 사망자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명퇴 제도는 정년 전에 중·고령자의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인사 운영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전직·이직과 업무 적응력 저하 등 일신상의 사유와 금전적인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퇴직하기도 한다.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0년 미만 재직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과원이 됐을 경우 자진해 퇴직하면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명퇴 신청을 한 뒤 사망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돼 명퇴수당을 주지 않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명퇴 신청 후 숨져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민법에 따라 상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 전 상속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반면 경찰·검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공무원은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한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자,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아울러 명퇴수당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해 명퇴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을 현행 ‘퇴직일’에서 ‘퇴직일의 다음달 1일’로 변경한다.

행안부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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