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비위 고발한 현역 장교 ‘1호 공익신고자’ 인정…징계 중단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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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군 상관의 비위 혐의를 고발한 현역 장교가 ‘내부 공익신고자’로 처음 인정받으면서 진행중이던 징계 절차가 중단됐다.

지금까지 군에서 현역 장교가 조직이나 상관의 비위 혐의를 고발하면 징계를 받고 억울하게 군복을 벗어왔는데 이번에 공익신고자 첫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 군의 청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의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비위 혐의로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B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아 조사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단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B중령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조치를 했는데 이 때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형법은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제64조)을 담고 있어 상관 비위 혐의를 고발한 A소령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에 A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23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국방권익연구소 등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했다.

청렴옴부즈만은 그해 11월1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접수된 제1호 신고 사건의 내부 공익신고 피해자 징계 절차 일시 중단’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한 전역 때까지 현역 군인으로 신분을 보장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청렴옴부즈만측은 이번을 계기로, 그간 유사한 현역 내부고발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추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23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제1기 청렴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민감사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5명을 위촉했다.

이상범 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 심의관,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류홍번 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주양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이다.

청렴옴부즈만은 ‘국방개혁 2.0,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국방부 반부패 정책 추진에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반부패 개혁을 통한 청렴한국’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국방부 및 각 군 등 각급부대 장병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국방부 인터넷 및 인트라넷 신고 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청렴옴부즈만에게 부패사건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청렴옴부즈만은 조사를 거쳐 국방부에 처벌, 시정, 개선 등을 권고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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