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겨눈 ‘보복범죄’ 연 400건 이상…구속·기소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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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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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범죄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가 한해 평균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총 2126건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을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03건, 2015년 474건, 2016년 479건, 2017년 389건, 2018년 381건으로, 매년 400건 전후의 보복범죄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기준으로는 모두 232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죄명별로는 협박이 1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513건), 상해(392건), 면담강요(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살인도 3건 있었다.

5년간 보복범죄 기소율은 전체 75%(1606건)로 44.1%(945건)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연도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2014년 78.3%(318건), 2015년 74.5%(358건), 2016년 78.1%(379건), 2017년 71.6%(280건), 2018년 71.9%(271건)였다. 구속 비율은 2014년 45.3%(184건), 2015년 46.5%(224건), 2016년 50.7%(246건), 2017년 37.3%(146건), 2018년 38.5%(145건)로 모두 최근 3년 사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신변안전조치는 모두 1172건으로 2014년 3102건의 38%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함께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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