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광안대교 충돌한 러시아 선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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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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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위해 호송되는 러시아 선장.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영장실질심사 위해 호송되는 러시아 선장.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정박해 있던 요트와 충돌하고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 선장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 2대와 바지선 등과 충돌하고 3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다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음주 운항, 선박 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교통방해, 예선 미사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광안대교 충돌 이전 요트 충격(업무상 과실 선박파괴)과 관련해서는 “피해 요트 등은 선미 등 일부분만 파손된 데다 사고 당시 스스로 운항해 현장을 벗어난 점을 볼 때 형법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 요트와 광안대교를 연이어 충돌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부산시 등과 배상에 합의한 점, 요트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태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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