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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02 16:08
2019년 9월 2일 16시 08분
입력
2019-09-02 16:01
2019년 9월 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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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한숨 돌렸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만약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빌린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지난 7월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 명이고 최 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 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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