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 모녀 성폭행 시도에…‘위치추적 시스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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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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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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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모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소는 그의 집안 침입을 막지 못했다. 전자발찌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에 체포된 선모 씨(51)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전과 15범인 선 씨는 술만 마시면 이웃들과 시비가 붙어 주민들의 평이 좋지 않았다.

선 씨는 3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 뒤 전자발찌를 훼손해 징역 8개월을 추가 복역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전자발찌를 차 보호관찰대상이었지만 보호관찰소는 선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사진=감사원
사진=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한 사람은 최근 5년 간(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2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

전자발찌 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이동하면 위치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 표시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문제의 핵심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담을 넘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감시·감독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감사원
사진=감사원
사진=감사원
사진=감사원

감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피부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나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준수사항 위반경보에 대한 진위 확인 시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피부착자와 음성통화 외에 영상통화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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