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 맘대로 드나들게 허가”, 각서 강제한 선생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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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4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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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선생님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1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지장이 찍혀있는 봉투가 있었다. 또 그 밑에는 5개 조항이 적힌 종이가 있었다.

종이에 적힌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6-2(‘학년-반’으로 추정) 학생들은 부모와 관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선생님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6-2 학생들의 집에 언제든 선생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열쇠 및 비밀번호를 준다) 3. 선생님이 6-2 학생의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물건을 뒤질 수 있도록 허락한다.
4. 선생님이 잘못된 짓을 하면 선생님 부모님이 심판한다.
5. 위 조약은 영원히 지켜야 하고, 변경할 수 없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다. 하지만 사실 강화도 조약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 교육한 내용이라고 글쓴이는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재밌다”,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준 것 같다”, “처음엔 뭔가 했는데 기억에도 확 남고 좋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말한다.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다. 강화조약(江華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주요 내용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관)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관)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관) 등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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