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수사관 성추행’ 성폭력 담당 수사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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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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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1년 선고…1심보다 6개월 줄어
준강제추행은 유죄, 준유사강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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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 담당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점은 분명이 인정된다”며 “준강제추행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일부가 달라졌고, 술에 취해 착오로 음부 부위에 대한 접촉행위에 대해 달리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며 “준유사강간은 유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수사관이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성된 수사부였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수사관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노래방에서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일어나라 했을 뿐이며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회식에서 무리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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