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수당 月50만원 받을 수 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16시 02분


코멘트

OECD 평균 실업부조 임금대체율 16.7% 수준
韓 임금대체율 15.2~20.4% 수준 'OECD 평균'
지급기간은 짧은 수준…ILO '최소 6개월' 권고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7월 도입키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수당 지원수준 월 50만원은 최근 3년 평균임금(경제활동인구조사 245만3000원, 사업체조사 328만원, 근로실태조사 282만원) 기준 임금대체율은 15.2~20.4%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대체율은 16.7% 수준이다. 스웨덴(23.7%), 핀란드(20.6%), 호주(17.2%), 영국(11.3%), 독일(10.2%), 스페인(18.5%), 프랑스(16.1%) 등이다.

우리 정부가 설정한 임금대체율은 OECD 평균 수준인 셈이다.

고용부는 50만원 설정 이유에 대해 “지원금액은 구직활동 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과 OECD 주요국가의 임금대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설정한 지급기간 6개월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수준이다.

핀란드, 독일, 영국, 호주 등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스웨덴(60주), 프랑스(6개월, 갱신가능), 스페인(6개월, 최대 2회 갱신가능), 오스트리아(12개월, 갱신가능) 등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긴 편이다.

고용부는 6개월 설정 이유에 대해 “지원기간은 저소득층 평균구직기간인 8개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ILO는 각 국의 실업부조 지급기간을 최소 약 6개월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는 취업경험을 실업부조 수급자격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최근 10년간 5년이상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경험이 있어야 실업부조를 지원하고, 스웨덴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핀란드도 최근 28개월간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재산 규모가 6억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소 취업경험 기간을 몇 개월 이상으로 할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연속적인 취업경험만을 인정할지 연속적이지 않은 취업 기간도 인정할지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다.

성지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급여지급 기간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임금대체율 15~20%를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며 “구직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업부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과 효과를 위해 해외사례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한국에 적합한 전달체계 설계를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과 소득을 지원해 제도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검토했으나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서는 50% 이하로 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보다 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