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파업] 국토부 “20년 이상 장비, 무조건 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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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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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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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4일 안전사고가 잦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것”이라며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과 관련 노조 측이 내구성이 다른 대형과 소형 크레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문제삼자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 시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3년 단위 연장)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현재 비상 대책반(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이라며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공사 현장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하고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사고가 잦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못 쓰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형 타워크레인이 운행되는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기간 지연과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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