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합의 공개는 사법독립 저해…비공개 정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3일 06시 29분


코멘트

공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심리 공개하라" 소 제기
"양심·증거 따른 판단 보호 목적"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결정 관련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공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듬해 5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심리내용 및 대법관에게 보고된 심리내용 및 심리의견서 일체, 대법관 4명이 재판장에게 올린 의견서 일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답변을 듣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합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함으로써 법관의 공정한 재판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은 합의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 예외 없이 비공개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재판의 결론이나 재판부가 결정하는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이 그 최종 판단 이전에 공표됨으로써 그 공표된 내용이 최종 결론과 다를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둘러싼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개적 다수결이 아닌 양심과 증거에 따른 판단에 의한 사법권 행사를 보장해 재판부가 다수로부터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국민, 특히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당사자로서 해당 재판에 대해 누구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한 이익이 사법권 독립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적 가치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어 A씨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당연한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