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시점 논란…檢 “미룰 수 없었을뿐”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1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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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영장 청구
일각서 수사권 조정 논란서 시점 바꿨다는 의혹
검찰 "중대범죄 처리 미룰 수 없어…부득이 청구"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 조정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대상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경찰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 반대 논리 중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의 실무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므로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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